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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사용처·한도 변경 안내...11월 택시 도입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10-14 11:13
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제공=청송군)
산소카페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을 넓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패턴을 반영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남·현동·현서·안덕·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은 청송읍 가맹점 가운데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업종이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은 청송군 전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월 이용액은 합산 10만원까지다.

택시도 신규 사용 업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변경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용처 확대가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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