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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4987만5120원보다 414만3760원 많은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에 해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3601만8880원으로 13% 올리는 내용이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군청 이화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보수 산정 기준을 의결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월정수당을 매년 다시 일정 비율로 정하는 대신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12일 군청 문수홀에서 열린 공청회와 사전 온라인 접수에는 모두 18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148건인 82%가 제시된 금액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인상에 동의한 측에서는 울주군의 연간 예산이 1조3000억 원 규모이고 관할 지역이 넓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농촌과 도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의회의 행정 감시 역할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넓히기 위해 보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하거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 의견도 있었다. 현재 울주군의원 의정비가 다른 군 지역의 평균을 웃도는 만큼 추가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첫 회의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넘는 수준으로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최종 금액을 정했다.
위원회는 인구 규모와 지방재정 여건, 의원들의 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변동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는 울주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울주군의회는 위원회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고쳐 실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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