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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샛 정상가동 '눈앞'…활용 조례 제정 시급

대전시 첫 우주물체로 운영 조례 필요성 제기돼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 통해 근거 만들어놔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10-14 18:08

신문게재 2026-10-15 3면

대전시의 첫 인공위성 '대전샛'이 우주 궤도에서 정상 작동하며 본격적인 관측 임무를 시작했으나, 위성 운영과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지자체 차원의 조례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미 위성을 운용 중인 경기도와 부산은 관련 조례를 통해 운영 규정과 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시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샛이 도시 관측 및 재난 모니터링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교육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신설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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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샛의 우주발사 전 조립을 점검하는 모습. 인공위성의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사진=중도일보DB)
대전시의 첫 인공위성 대전샛이 본격적으로 지구에 있는 대전 관측을 시작한 가운데 대전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운영하는 우주물체에 대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앞서 위성을 운영 중인 경기도와 부산은 관련 조례를 통해 운용부터 획득한 데이터 활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해 시민들이 지자체의 위성을 체감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14일 지역 과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체에 탑재돼 우주궤도에 오른 인공위성 대전샛이 지상의 관제국과 원활한 교신을 주고받으며 정상 작동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접힌 채 탑재되어 발사체에서 사출되면서 펼쳐지도록 설계된 태양광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고 전력공급에서도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사람이 팔을 펼쳐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듯 대전샛에 장착된 셀피 카메라를 가동해 촬영한 사진을 지상국으로 데이터 송신하는 것까지 성공했다. 더 나아가 발사 목적인 전자광학카메라(EOC)를 가동해 대전시 관측 영상을 조만간 시민들에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샛이 우주궤도에서 도시공간 변화 관측과 산불, 홍수 등 재난 모니터링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이제는 위성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인공위성은 '우주개발진흥법'과 '전파법'에서 인공우주물체로 분류돼 우주항공청에 등록하고 나아가 기본적 궤도와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 그리고 우주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국제연합(UN)에 등록하는 과정을 밟는다. 대전샛 역시 이러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정작 대전시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운영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대전시가 소유한 인공위성을 정의하고 위성을 이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성을 이용해 획득한 데이터의 활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기후위성
경기도가 기후위성 1~2호기를 활용해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경기기후플랫폼' 홈페이지.
대전보다 앞서 지자체 인공위성을 보유한 경기도와 부산시는 위성에 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한 상태다. 경기도는 2025년 11월 29일 초고해상도 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올해 10월 2일 온실가스 관측 위한 2호기까지 발사했는데,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미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성정보를 기후위기대응플랫폼에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관측위성 '부산샛'을 지난 5월 3일 우주로 발사한 부산시 역시 '부산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사 3개월 전에 제정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기후플랫폼' 홈페이지에 접속만으로 누구나 위성의 영상을 내려받고 현재 위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과기계 관계자는 "대전샛은 대전의 도시변화 관측과 재난상황에서 활용하면서 장차 KAIST의 우주인력 양성의 교육용으로 활용될 계획은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아직 없어 보인다"라며 "위성의 안정적 운영이 다가온만큼 지자체의 제도 신설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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