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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사업장의 부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산지청은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예비 점검 대상 사업장에 외국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2주간 자율 개선 기회를 부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관련 서류 확인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기숙사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분야 합동점검도 병행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와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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