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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체납차량 22대 번호판 영치…경찰과 합동단속

자동차세·과태료 미납 기준 적용
구군·경찰 6개 반 주요 구역 투입
중구·남구 공영주차장 집중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17 01:16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에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22대의 번호판이 합동단속을 통해 영치됐다. 울산시와 경찰은 공영주차장 등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전국 동시 단속 일정에 맞춰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경찰청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구군별 1개 반과 경찰 1개 반 등 모두 6개 팀이 투입됐다. 중구와 남구, 경찰은 번호판 영치 실적이 많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을 확인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서는 주요 차량 단속구역을 살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고 미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반복적인 체납을 줄이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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