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
21일 이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 결과 1907곳 중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확인됐고, 이 중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업체들은 최근 5년간 741건, 734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법 의심 명단에 산림청 출신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며 "퇴직자 관련 법인을 처분한 계획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