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강동대학교 채용비리를 고발한 이용희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심사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며 교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전국 교수노동단체들은 대학 측에 항소 중단과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며, 채용비리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심사에 관여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노조는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인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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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대학교 전경.(사진=강동대 제공) |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은 21일 강동대 공산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대는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재임용 심사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이 교수의 재임용 거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심사 대상 연구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월 강동대 치위생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선 전국교수노조 핵심 간부로, 그동안 학교 측과 대립해 왔다.
앞서 강동대 채용비리 사건은 5월 1심에서 관련자 2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수노조는 이후 해당 교수의 채용 취소와 사립대학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 측의 후속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 사건은 7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으며, 15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교원채용 심사표를 위조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사용해 대학의 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교수노조는 특히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모 교수와 최모 교수가 해당 비리를 고발한 이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각각 교원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으로 관여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수노조 측은 단순한 재임용 심사 오류를 넘어 채용비리를 고발하고 대학의 공정성을 요구한 노조 지회장에 대한 조직적 보복성 인사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대 총장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총장은 채용비리 형사사건에서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고발자인 이 교수의 승소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교수노조는 채용비리 관련 후속조치와 재임용 심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임용 심사의 '중대한 하자' 인정 ▲항소 중단과 이용희 교수 복직·권리회복 ▲채용비리 유죄판결자의 재임용 심사 관여 경위·위촉 책임·이해충돌 검토 여부 조사 및 공개 ▲조직적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규명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인사·징계 검토와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교수노조는 이용희 교수의 권리가 회복되고 재임용 심사의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공동 대응과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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