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5월 천안시 직산읍의 한 야외쉼터 등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피해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7명이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받았다. 선고기일은 11월 1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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