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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소청,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중형 구형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6-10-21 10:37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C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D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5월 천안시 직산읍의 한 야외쉼터 등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피해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은 7명이지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받았다. 선고기일은 11월 1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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