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소청에 따르면 A군은 2026년 8월 23일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자주 다투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부친을 찔러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했으나 급소를 찌르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중상을 입은 모친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A군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2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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