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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의 마무리' 돕는다… 부평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영예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 7천여 명 등록
"자기 결정권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지속 확산할 것"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21 11:37
도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인천 부평보건소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부평구청 제공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지자체 보건소가 선제적 제도 안내와 상담망 구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 부평구 보건소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최·주관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과 생명윤리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받지 않도록,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부평구보건소는 제도가 도입된 초기인 지난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공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보건소 내 전담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투명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어왔다.

특히, 제도를 오해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전 예약제' 기반의 1:1 맞춤형 상담을 운영했다. 법적 효력과 작성 조건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다룬 자체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부평구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주민은 총 1만 7150명에 달한다.



단순히 의향서를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지자체 차원의 정밀 행정이 지역사회 웰다잉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순형 부평구보건소장은 "이번 복지부장관 표창은 주민들의 존엄한 삶과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온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체계 고도화와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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