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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예방 넘어 '쾌적한 수환경' 만든다…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 인천 최초 '유수지 관리 조례' 발의

실태조사부터 '현장실증'까지…객관적·과학적 수환경 관리 체계 구축
"방재 안전 최우선"…주민 삶의 질 끌어올리는 친환경 구정 실현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0-21 12:19
(보도자료사진)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구월2·간석2·간석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구의회 제공
집중호우 시 도시 침수를 막는 방재시설에 머물렀던 유수지가 체계적인 수질·악취 개선과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쾌적한 도심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됐다. 기존 방재 기능을 철저히 보존하면서도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수환경 개선을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조례가 인천 최초로 구의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 남동구의회 김영조 의원(구월2·간석2·간석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유수지 수환경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지 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남동구 관내 유수지의 본래 방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간 방치 시 발생하는 악취·수질 오염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유수지는 여름철 수해 예방이라는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평시에는 악취와 오염 퇴적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도심 내 대표적 관리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김영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밀 행정 절차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유수지 수환경 관리계획의 주기적 수립·시행 ▲수질·악취·퇴적물·오염원 및 계절별 수체 흐름 실태조사 ▲수환경 개선사업 및 전문기관 연계 협력 ▲조사·실증 결과의 중장기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이다.

특히 조례에는 개선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할 때 실제 유수지 환경에서 방재 안전성, 경제성, 수환경 개선 효과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현장실증사업' 추진 조항을 명확히 담았다.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법 도입을 막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취지다.

단, 조례는 모든 수환경 관리 및 개선 사업이 유수지의 본질적 기능인 '침수 피해 예방 및 방재 능력 유지'에 절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실태조사와 현장실증을 통해 축적된 결과는 향후 남동구 유수지의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등 상급 기관과의 방재·환경 사업 협력 시 핵심 정책 자료로 다각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영조 남동구의회 의원은 "유수지는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인 만큼, 본래의 방재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내 유수지의 수환경 실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수지 방재 기능과 수환경 관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무 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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