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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지원대책 촉구

이승주 기자

이승주 기자

  • 승인 2026-10-21 11:23

신문게재 2026-10-22 98면

(고준위관리위원회 위원장 면담사진)1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영광군 제공)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관련한 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협의회는 2025년 3월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고준위 관리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네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우선 고준위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 간 사전 합의를 저장시설 관련 승인심사의 선결 조건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고, 이후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 정책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출범했다.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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