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환경] 경기도, 대형 공사장 먼지·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11월 16~27일 도내 210곳 점검…도심 주변·상습 민원 현장 중심
방진시설부터 차량 세륜·폐기물 보관까지 확인…위반 시 엄정 대응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2 14:12

신문게재 2026-10-23 3면

경기도
경기도 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형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와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심지 주변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도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와 실제 억제시설 운영 상태, 폐기물 보관 실태를 함께 확인한다.

■신고 이행부터 먼지 억제조치까지…현장 관리 실태 점검



비산먼지 분야에서는 발생사업 신고와 변경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핀다. 공사장에 설치한 방진벽과 방진망 등 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이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수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확인한다. 차량 바퀴를 씻는 세륜과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 절차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먼지 저감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살피는 방식이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현장 보관 상태 등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이다. 특히 도심지와 가까운 현장이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해 주민 생활과 맞닿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먼지 억제조치 미이행·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법적 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도 처벌이 따른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현장에서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장 단속과 함께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경기=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