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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5억원대 불법스포츠토토 도박한 40대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28 10: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거액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총 813회에 걸쳐 합계 15억8780만원을 송금해 도박에 배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뒤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포인트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13회에 걸쳐 충전 도금 합계 15억원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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