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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관계인 간담회 개최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10-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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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관계인 간담회 개최(사진= 파주소방서 제공)
파주소방서는 27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세대별 자체점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관계인 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점검 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11월 30일) 및 부과 기준 완화(300만 원 이하→50만 원 이하) ▲법정 점검 비율 및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의 원격점검 특례 ▲공실·장기부재 세대의 예외 인정 기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증빙자료 보관 방법 등이다.

특히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단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 방문 없이 수신기 상태 확인으로 점검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공실·장기입원·장기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과태료 제도, 119안심콜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 교육과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30일 전까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인 세대점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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