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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토지 160필지 공시지가 확정…이의신청 접수

29일부터 한 달간 가격 열람 가능
상반기 분할·합병 등 변동 토지 대상
이의 제기 땐 재조사…12월 21일 공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28 09:34
2. 토지정 공시
부산진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 16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에서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1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됐다. 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한 달간 가격을 공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각 토지의 가격은 1㎡당 금액으로 정해졌다.

확정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부산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토지정보과나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열람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서류를 내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접수된 토지는 지목 등 개별 특성과 주변 필지의 가격 수준을 다시 살핀다. 표준지와의 비교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 여부를 심의한다.

부산진구는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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