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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뱡재정정책] 경기도, 지방재정 부담 완화 세제·소방비 분담 개편 등 국회에 요구

지방세 16조1000억원 중 가용재원 7조4000억원…국가 재정 책임 확대 촉구
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제안·10개 사업 국비 2400억원 증액 건의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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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추미애 지사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 재정 제도 개선 등 건의 (사진=경기도 제공)


27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재정 제도 개선과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연간 지방세 수입은 16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배분하면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7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소방 관련 비용과 각종 사업의 지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는 점을 제시했다.



세입 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 추계 오차를 정산에 반영하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매달 약 1만6000명씩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인 예산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도는 10개 사업에 국비 2400억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지원 272억원 등이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고, 다만 지방세 개편과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재정 개선 효과는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제도와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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