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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천안시의원, 농촌 혼란 방치하는 농지 정책 규탄...전면 혁신 촉구

'땜질식 특별법' 지적, 농진농용 체계 촉구
기자회견 시작으로 농민들과 토론회 개최 구상
김철환 의원, "하락한 농지가격과 농가 금융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부터 마련해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10-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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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조성준·김연정·권오중·김철환·도병국·장래홍·이교희·김민호 등 국힘 시의원들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농지 정책을 규탄했다.(사진=정철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지 정책을 '땜질식 특별법'이라고 지적하며 농지가 실제 영농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농지농용 체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한·조성준·김연정·권오중·김철환·도병국·장래홍·이교희·김민호 등 국힘 의원들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농지 정책을 규탄했다.

김철환 의원은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방치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3달 만에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인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투기 근절을 통한 지가 안정'이지만, 정작 현장은 투기꾼 적발이 아니라 농지 거래 실종과 지가 하락, 농민의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잇지 못한 농민들은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처분하지 못하면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농업인 자격까지 잃을 수 있고, 그 순간 공익직불금, 건강보혐료·국민연금 지원, 농민수당 등 최소한의 영농 안전망까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률의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인 법 개정 대신 한시적 특례로 모면하는 '땜질식 특별법'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며, 지자체별 형평성 시비와 행정소송 대란을 부를 뿐"이라며 "정부는 하고, 농지가 실제 영농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농지농용 체계로 법·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농촌 현장에서 농민의 불안한 마음이 담긴 민원을 수십 통씩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립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사자인 농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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