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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에 돌아갈 신탁수익금 110억원 보전 조치

법원, 100억원 추가 가압류 인용…3월 결정액 10억원에 더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절차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대응 병행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10-28 11:13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총 11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확보했다.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향후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신청한 100억원의 추가 가압류를 법원이 지난 26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동일한 채권에 내려진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번 금액이 더해졌다.

가압류 대상은 화천대유가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정산금이 화천대유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법원에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대응의 배경에는 판교대장지구 내 학교시설과 용지의 기부채납이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시설과 용지 기부채납을 완료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이미 걷은 부담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부담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고, 공사는 환수에 대비한 재산 보전 절차를 밟았다. 환급과 가압류를 병행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공사의 신탁수익금 추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확인해 지난 3월 해당 청구권에 대한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당시 자료에 나타난 유입 가능 금액으로,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110억원과는 구분된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모두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재산의 소재를 추적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해 향후 환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는 공사 자체 추산으로 약 1000억원이다. 약 12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마쳤다. 공사는 앞으로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 수령 권리에 대한 가압류로, 실제 환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사는 확보한 보전처분을 바탕으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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