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제도적 기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에게 의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이 법에 따라 의원 정수 절반 범위에서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이 안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예산에서는 편성과 심의 권한이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의회가 지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용항목을 만들려면 단체장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이 같은 현행 제도에서 의회 운영 자율성을 더 넓히자는 취지다.
의령군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령=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