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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64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운영돼 신청인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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