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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험물 관리 특별단속 나서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9%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서, 현장 중심의 감독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번 단속은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화재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위험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과 관리 의무 위반까지 찾아내 위험물 취급 현장의 실제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살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7개 소방관서 관할 사업장 842곳을 조사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와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이 확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뿐 아니라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와 비상구 폐쇄 등을 점검했다.
전체 점검 사업장 가운데 24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48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을 진행했으며, 7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은 추미애 지사가 지난달 21일 소방관의 화재 진압 안전과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앞으로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추 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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