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해양 관광·레저 대단지 재배치…IPA, 송도 골든하버 민간 투자 유치 시동

디벨로퍼·투자사 25여 곳 초청 설명회…본사 브리핑 및 현장 실사 진행
송도 11개 필지 42만7657㎡ 상업용지 매각 추진…2종 항만배후단지 규제 완화 이점
유럽형 웰니스 테르메 스파 유치 연계 효과 제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11-01 11:11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이 골든하버 현장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이 골든하버 현장을 찾아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유휴 항만 부지를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공공기관의 투자 유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토지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개발 업계를 현장으로 직접 초청해 사업성을 입증하는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방식이 한층 정교해지는 모습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달 30일 송도 IBS타워 및 사업 현장에서 부동산 개발사와 투자자문사 등 25개 안팎의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현장 초청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계획안을 서면으로 전달하던 기존의 수동적 안내 틀을 깨고,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주변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현장 체감형' 방식으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시청각 브리핑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사업 부지와 맞닿아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대를 둘러보았다.

공사 측은 설명회에서 송도국제도시라는 뛰어난 도심 접근성과 크루즈·카페리 승객 유입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오스트리아계 글로벌 웰니스 휴양 시설인 '테르메(Therme) 스파리조트' 유치 사업과의 연계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앵커 시설 입주에 따른 여객 유입 효과가 상업용지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자본 참여를 타진했다.



매각 대상인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0-5번지 일원에 들어선 총 11개 필지, 42만 7657㎡(약 12만 9000평) 규모의 일반상업용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으면서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돼 있어, 향후 쇼핑·숙박·휴양 시설이 집적된 해양문화 거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췄다.

현장에 참석한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수변 공간 활용 가능성과 송도 내부 도로망 연계 여건을 면밀히 살펴봤다. 공사는 이번 현장 설명회를 계기로 수집된 민간 측 제안과 요구사항을 검토해 향후 매각 조건 정립 및 밀착 지원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골든하버의 입지적 잠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시킨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투자 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해당 부지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