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 등을 제공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별도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과 가족 간 정보 교류 및 정서적 유대를 높이는 자조모임도 운영한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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