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적용된다.
해당 지가는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군 누리집 또는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을 찾아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12월 2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