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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대상 토양시료 분석 장면(사진=당진시 제공) |
당진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필지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방식과 토양 화학성분 판단 기준이 대폭 명확해 진다.
시는 11월 6일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의 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세부 기준을 규정한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6-23호)이 개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필지의 토양 화학성분 기준·적합 여부 판단 기준·시료 채취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행점검 대상은 논·밭·과수원·시설재배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필지의 지목과 작물이 대상이며 미리 특정 필지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 필지 전체 범위에서 점검 대상이 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고 선정한 대상 필지에 대해 토양 검정과 시료 채취가 이뤄진다.
토양검정은 산도(pH)·유기물·유효인산·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토양 유형과 재배 작물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밭의 경우 토양통 기준 평탄지에서 산도(pH) 5.5~7.5, 유기물 13~60g/kg, 유효인산 825mg/kg 이하, 교환성 칼륨 1.2cmolc/kg 이하가 기준이다.
논은 토양통 기준 평탄지 및 곡간지·선상지에서 산도(pH) 5.5~6.5, 유기물 13~30g/kg, 유효인산 120mg/kg 이하, 교환성 칼륨 0.3cmolc/kg 이하를 적용하며 간척지 논은 산도(pH) 5.0~7.5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과수원은 유기물 13~60g/kg, 유효인산 13mg/kg 이상이며 시설재배지는 유기물 17~60g/kg, 유효인산 17mg/kg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한다.
유채·차나무·토란·인삼(예정지)·블루베리 등 5종은 별도 기준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적합 여부는 단계별 토양검정을 통해 판정하고 1차 토양검정에서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 판정을 받아 3개 미만일 경우 2차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2차 토양 검정에서도 3개 이상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의 후속 판정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료 채취는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선정해 지표면에서 작토층 0~15cm 깊이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전에는 실내에서 풍건·분쇄·체질(2mm, 유기물은 0.5mm) 과정을 거친다. 분석 환경은 온도 20~25℃, 상대습도 20~60%를 유지한다.
이행점검 결과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관리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이행점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토양 검정과 비료사용 처방을 활용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춰 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토양화학 성분 기준과 적합 판정 기준·시료채취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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