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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물려도 대책 없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사각지대'

세종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아동학대 피소'
교육청 교권 침해 인정에도 분리조치 안돼
교사들 법령 개정 등 촉구하며 '침묵시위'
교육청 "법률·심리적 지원 이어갈 것" 각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11-05 16:21

세종시의 한 특수교사가 공격적인 원아를 지도하다 부상을 입고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원아와의 분리 조치가 무산되면서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잇따라 피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의 합의안에 따라 원아를 귀가시킨 조치마저 고소로 이어지자 교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과 임시 분리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의 법적·심리적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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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담당 유치원 교사의 팔 상해와 침묵시위에 나선 교사. (사진=전교조 세종지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는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수교사 A 씨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활동을 이어가다 방임 혐의로 고소되면서다.

이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공립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인정 이후에도 교육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유아는 지난해부터 교사 A 씨의 팔을 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7월 해당 유아의 부모가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교사들도 원아와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에 나섰다.

이에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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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성명 (사진=세종교사노조 제공)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주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학부모가 담당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재차 고소하면서다.

교사와 원아 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결국 고소로 이어진 발단이 됐다. 해당 유치원은 두 개 반을 통합해 7명 규모의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 원아의 전원 신청마저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결국 원아의 과격한 행동이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귀가 조치한다는 교육청의 분쟁조정 합의에 따라 유아를 가정으로 인계하자, 학부모가 이를 방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로 이어졌다.

이에 교사들은 침묵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세종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사안이 정상화될 때까지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전교조도 교육청의 특별지원팀 가동과 교육감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각오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원 병가를 통해 임시 분리조치를 마쳤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전담 법률지원단' 구성과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 기간 학급 운영 공백 최소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의 안정적인 특수교육을 위해 최초 6명(특수교사 2명, 방과후과정 특수교사 2명, 특수교육실무사 2명)을 배치했다. 사건 이후에는 특수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4명(통합교육협력강사 1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2명) 등 총 10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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