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정택수 판사는 19일 사유지에 난 도로에 무단으로 말뚝을 박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모(여·6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에 무단으로 쇠말뚝을 박는 것은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 일로 대형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던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유지에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시정을 요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중구 목동 자신의 식당 앞 사유지에 폭 3m, 길이 10m의 도로가 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길이 40㎝ 가량의 쇠말뚝을 박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늘어놓아 차량 왕래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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