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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죽자" 하이마트 캐시백사기 피의자 '갑질피해' 주장

단독보도한 중도일보에 심경 토로… 사죄와 항변 입장 밝혀
끼워팔기후 현금 찢어팔기 과정서 손실… 메우기 위해 범행
지점장 잦은 매출 압박… 상조 가입·카드 발급 등 업무 지시 폭로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1-06-09 22:00

신문게재 2021-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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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전 지점장과 카톡 대화 내용
"저지른 죗값에 대해선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니까. 다만, 하이마트가 책임이 없다고 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고객들(피해자)도 서운한 게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롯데하이마트 캐시백 사기 사건 피의자 A씨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40대 남성인 A씨는 최근 드러난 롯데하이마트 캐시백 사기 사건 피의자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16명에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왜 그랬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며 중도일보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구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서 삼성전자 도급사 파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지점장으로부터 상당한 매출 압박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그가 공개한 다수의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브랜드 매니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롯데하이마트 본사 직원이 하는 상당수 업무에 대한 실적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지점장 B씨는 A씨가 원하는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마다 "문제 발생 시 용서 없습니다", "못하면 남으시거나 내일부터 사무실에서 푹 쉬세요", "못할 거면 지금 그냥 가고, 할 거면 하고, 못하면 죽자" 등 폭언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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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전 지점장과 카톡 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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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이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도급사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현행법상 롯데하이마트 본사 직원은 파견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A씨는 "하이마트는 파견업체 직원일 뿐이라고 선 긋기하고 있는데 파견업체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전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도급사 파견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A씨는 초반에는 고객에게 물건을 끼워팔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결제 하게 한 뒤 일부 품목을 자신이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판매해 돌려주는 식으로 매출을 채웠다. 그러나 이 과정서 일부 배송료·설치비 등 금액에 구멍이 생기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이어졌다.

A씨는 "해서는 안 될 짓인 걸 알면서 그 손실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했다"며 "현재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든 갚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고객들이 롯데하이마트 소속인 것을 믿었고 자신 또한 그 지점을 이용한 만큼 추후 본사가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일단 피해자 구제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는 "대기업이고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은 하이마트기 때문에 입금한 거니까 하이마트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나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A씨가 주장한 전 지점장 갑질 건과 관련해 "지점장이 한 행동은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해 규정에 따라 강하게 조치하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캐시백 사기 피해와 이 일은 별건의 문제"라며 "두 사건을 엮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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