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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도시공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공사는 업무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법률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약과 인사, 민원 등 주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고문변호사는 2년 간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 관련 사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며 "고문변호사 위촉 전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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