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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9일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1층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3층 공용주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밥을 자신이 휴대한 봉지 안에 담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같은 원룸 4층 공용주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밥과 주방용 세제 1개를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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