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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공용주방 밥을 훔친 5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04 09: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용주방 밥솥에 있는 밥을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9일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1층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3층 공용주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밥을 자신이 휴대한 봉지 안에 담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같은 원룸 4층 공용주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밥과 주방용 세제 1개를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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