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훔친돈 빚 갚고, 도주 자금으로 사용"…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구속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3-09-25 16:10
신협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21일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가 구속됐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9월 23일 특수강도, 절도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한 뒤 혼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 2대를 전날 미리 훔치고, 범행 직전부터 도주 과정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8월 21일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그는 전날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9월 8일 현지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은 현지 한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자료를 공유하며 신고 제보를 독려했다.

A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한인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한국으로 송환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훔친 돈 일부를 빚 변제에 사용했으며, 1300만 원 상당을 환전해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