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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료 갖고 동반퇴사 후 동종업체 신설 60대 3명 징역의 집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
동종업체 신설 반출자료 영업에 활용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6-16 15:26

신문게재 2024-06-17 4면

대전지법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거래처 정보, 견적서를 새로운 동종업체에서 영업에 사용한 이들에게 법원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0)씨와 C(52)씨를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전에서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최대 27년간 재직한 뒤 2018년 10월께 동반퇴직 후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직전 회사에서 거리처가 피해회사에 발주한 품목과 발주가격,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지고 나와 신설한 동종업체의 영업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이메일에서 총 580개의 파일이 발견되었고, 신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피해회사의 영업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또 B씨와 C씨 역시 피해회사를 퇴사 하면서 중요 정보가 담긴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아니었고, 후임자들 업무 인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은 고객사가 어떠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등은 회사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었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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