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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135억 사기 혐의 무속인에 '징역 15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10-30 11:24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산시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주식이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 등으로 135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2월 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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