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례적인 11월 대설로 인해 입장면 69억8900만원, 성환읍 52억5700만원, 직산읍 5억8700만원, 성거읍 1억7500만원 등 천안시 농업·축산 총피해액은 134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천안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전체 피해 금액이 142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읍면동별로 각각 14억2500원이 초과하는 지역 등으로, 성환읍과 입장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생계 수단의 피해 등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은 "비상계엄령 선포 일주일 전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전국에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다"며 "피해 본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 등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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