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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내년 봄 서산서 친견법회 연다…700년만의 귀환

일본 사찰 간논지 인편으로 부석사와 협의
"친견법회 개최에 필요한 불상반출 동의할 것"
내년 5월 초파일 전후 서산 부석사 법회 희망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2-18 18:33

신문게재 2024-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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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일본 반환 전 친견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중도일보DB)
고려 때 충남 서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봉안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일본에 반환되기 전 내년 봄 서산에서 불상 친견법회가 열린다. 일본 대마도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은 최근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서산 부석사에 보내 친견법회 개최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개최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다.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초파일을 전후로 불상의 700여 년만의 고향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서산 부석사와 문화유산회복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대마도 간논지에서 보낸 인사가 서산 부석사에 머물며 한국에서 친견법회 개최를 협의했다. 이번 양측의 협의에서 일본 간논지는 서산 부석사에서 100일간의 친견법회를 여는 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되도록 이른 시기에 친견법회를 개최해 불상의 일본 반환시점을 앞당겨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부석사는 친견법회를 마친 뒤 정부가 불상을 일본 반환할것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하고, 일본 간논지는 현재 검찰의 증거물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보관 중인 불상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겨울철 서산은 잦은 눈과 강추위로 많은 신자가 찾아오는 친견법회 개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해 내년 봄으로 일정을 조율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5월 5일(음력 4월 8일) 전후에 100일간 서산 부석사에 불상을 봉안에 신자와 국민에게 공개해 법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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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견법회가 열린 서산 부석사.
이로써 대법원이 2023년 10월 금동관음보살상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해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이후 이와 관련 한일 불교계의 첫 협의가 이뤄졌다는 성과도 있다. 또 1330년 돌쇠라고 불리었을 석이(石伊)을 비롯해 32명의 시주자가 뜻을 모아 충남 서산 부석사에 처음 봉안된 키 50.5㎝의 금동관음보살상은 최초 봉안 70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을 전망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일본 사찰에서 인편을 보내와 어제까지 부석사에 머물며 협의했고, 오늘 대마도 간논지 사찰로 돌아가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친견법회를 갖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고 필요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내년 봄 불상을 봉안해 국민들이 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석사 불상봉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부석사 불상 사례로 본 서일본지역의 불교문화유산 가치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고,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 히로세 유이치 부산대 박물관 특별연구원,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가 각각 불상 관련 주제발표를 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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