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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2주간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지난 22일 근로자 1명 사망 중대재해 발생 따른 조치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4-12-29 17:5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약 2주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22일 부생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근로자 1명이 가스누출로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이번 사고 기인물인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누출,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해 향후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형 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출,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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