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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10-26 08:43
육종영 의원3
육종영 의원.(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 자료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 등이 포함됐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며, 행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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