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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규제 풀리나" 부산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용역 예산 확보

이준호 시의원, 조사 용역비 확보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재검토 착수
예산 7억 3천만 원, 2027년 완료
환경 보전 및 주민 권익 조화 노력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10 15:37
이준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준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오랜 기간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돼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용역비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며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000만 원이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사용역은 내년 3월에 착수해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오염원 조사 등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후 유역 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규제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준호 시의원은 "이번 조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되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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