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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0일까지 신고 필수…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기업 납부 기한 연장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6-04-05 16:30
대전시청2
대전시. 제공은 중도일보DB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대전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대전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시는 재난 등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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