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의 결정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청소·경비·시설 관리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공공기관이 사용자 위치에서 교섭에 나서라는 의미다. 노동위는 4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등 일부 의제에 국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노사 교섭 과정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2곳은 공공연대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동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연대노조 측은 두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신청을 취하했다.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이 나왔어도 원청은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등 불복 절차가 가능하다.
공공연대노조가 제출한 의제에는 노동 안전 외에도 정기상여금 인상 등 임금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노동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 기업에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일률적 사용자 인정'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라는 결정이 나온 만큼 혼란을 줄일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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