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포항상의, 올해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방향 설명회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 진행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 땐 엄정 감독"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4-22 16:28
사진
포항상공회의소가 22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2026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포항상의 제공)


경북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22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체 안전보건 담당 부서장·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작년과 달라지는 올해 산업안전감독 방향을 안내하고 변화하는 내용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세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강사로 나서 최근 중대재해 발생사례와 발생현황, 올해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방향,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포항지청은 감독 물량 대폭 확대, 수시형·신속대응, 작은 사업장 집중관리, 노사가 함께 지키는 안전질서, 위험(불량)사업장 즉시 제재 등 2026년 5대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또 안전 점검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과 동시에 관할 구역에 있는 700여개 초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주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제출 등 전담관리제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5월말까지 중대재해 예방 집중기간으로 지정돼 현장 밀착형 예방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는 작년과 달리 현장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