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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 공주시 제공) |
공주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공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안내하는 등 편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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