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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금산군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개인은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이다.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 선정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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