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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사진=강진군 제공) |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강진군은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안정 바우처 매출 기준인 1억4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소외된 소상공인 배려를 위해 2025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인 업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은 매주 1회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며 5월 6일-12일 '집중 신청 기간'을 거쳐 5월 29일까지 접수를 시행한다.
업체당 10만원 1회 모바일 chak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며 8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소멸된다.
다만, 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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