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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했는데… 행안부 재의요구 가능성에 혼란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04-29 16:42

신문게재 2026-04-30 4면

충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선거구역을 변경한 것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처리 기한이 매우 촉박해 선거구 확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지역 후보자들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행안부의 결정에 따른 법적 해석과 추가 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하며 선거구 획정의 최종 확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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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6·3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충남 시·군의회 선거구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선거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행안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하면 재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며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공직선거법 공포 이후 9일 이내인 5월 1일 이전에 선거구와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 선거구·의원정수,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77명이던 기초의원을 2명 증원해 17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지난 4년 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인구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기초의원 2명을 증원하는 이유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이 기존 논산·계룡·금산에서 천안 2개 지역구가 추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천안지역 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역 변경에 대한 개정안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예산 선거지역 변경의 건은 논의를 거쳐 현행 선거지역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처리했다.

문제는 천안시 바선거구에 속해있던 성거읍과 부성1동 중 성거읍이 마선거구로 변경된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내 선거구역을 바꿀 수 없다고 했지만 도의회가 시범구역 내 선거구역인 성거읍을 변경했다.

이에 행안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도의회 차원에서 개정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안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온다 해도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회의 개최도 촉박하다.

현재 해당지역에 출마를 결심한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선거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으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당장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성원이 안되면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만약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앞서 가결한 개정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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