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육 정책 경쟁을 벌일 여건이 아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부터 진영 결집에 집중된 구조 때문이다. 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여건이 애초부터 조성되지 않는다. 정작 정당명은 붙일 수 없다.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기호조차 없는 '위선의 장막'에 덮여 있다. 진영의 결집과 부동층 향배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선거 양상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질적인 공약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관심이 안 가는 구조다. 핵심 변수는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단일화 효과 정도다.
겉으로는 정치로부터의 거리와 단절을 강조한다. 교육감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막중한 자리라는 이유에서다.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식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 교육정책 또한 정치적 영향을 받는 국정의 일부다. 교육 현장에서 직면한 이슈는 곧 국가 정책과 지방 권력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정치적 과제가 된다.
선거에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이 말이 현실과 충돌하는 지점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과 맞닿아 있다. 진영 대립 방식의 직선제로는 '선거의 정치화' 또는 '정치 선거화'를 영원히 제어하기 힘들다. 정치를 음성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제도를 놔두고는 정답은 없다. 정당이 교육에 들어오는 게 옳으냐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더 문제다. 유권자의 외면이 교육자치의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 탓은 아닌지도 숙고해 볼 때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 도덕성과 신뢰는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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