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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충북선관위 제공) |
◇ "낙선했으니 돈 내놔라"… 캠프 비용 전가 시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 진출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선 탈락자 C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범행 시나리오는 대담했다. 본선행이 좌절된 후보자 C의 지지 세력을 넘겨주는 대가로, 결선에 오른 후보 2명에게 각각 캠프 운영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요구한 것. 지지 선언을 일종의 '권리금'처럼 취급하며 현금화를 시도한 셈이다.
법의 잣대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죄"라는 입장이다. 우리 법은 당내 경선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처벌 수위는 금품 요구 및 권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관위 입장은 "경선 지지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경선 뒷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표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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