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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공시가격 열람, 재조사·조정, 절차 안내,세금·건보료 등 영향 커 시민 관심 당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4-30 07:11
4.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2만69호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시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조정 사유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주택은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만3037호에 대해서도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병행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결정·공시한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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