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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검사는 11일 금마면과 홍동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시장·상가·점포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첫날인 11일 오전에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오후에는 홍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가 진행됐다. 홍성군은 앞서 4월 중 실시한 사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순회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즉시 사용이 금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 또는 증명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간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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